경기도 명품수산물이란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의 제정 목적은 도내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양식 수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 촉진과 생산자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 독려를 통해 ‘수산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관리 체계도

양식장,시·군 - 인증시청 / 인증기관 - 현지조사(시설 등 점검), 시범양식장 선정 및 안전성 검사 실시(1년간 6회 안전성검사(검사기관)) - 인증기관(인증서 발급)[적합] - 검사기관(연구소) / 지속적 안전성검사(1년간 6회)- [부적합] - 인증기관,시·군(인증서 회수 및 출하연기 등 조치)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추진근거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및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명품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운영

  • 경기도(해양수산과)에서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검사를 수행합니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신청 요령 및 절차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연 1회(연초)
  • 신청대상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희망 양식장
  • 신청접수 : 신청인 양식장 소재지 시장‧군수
  • 인증기관 : 경기도 해양수산과(수산산업팀, ☎031-8008-4792)

[신청서류]

①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신청서
② 국가인증 인증서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④ 시장‧군수 추천서

[협조사항]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및 시행규칙 정확히 숙지
신청자격, 신청서류, 시범양식장 선정 기준 등이 적합한지 검토

2. 현장조사 : 인증기관과 안전성검사기관 합동 현장조사
3. 신청, 처리 절차

① 대상자 신청(신청인→시장‧군수)
② 적격자 시장‧군수 신청서 제출(시장‧군수→인증기관)
③ 현장조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④ 시범양식장 선정 및 1년간 안전성검사 6회 실시
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최종확정 및 결과 통보(인증기관→시장‧군수)
⑥ 신청인에 결과 통보(시장‧군수)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양식장 지원사업

  •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 3종 약품 지원(수질개선제, 면역증강제, 소독제)
  • 내수면 양식장 지원 : 양식기자재 등 지원(지하관정, 산소발생기, 수차 등)
  • 수산물 온도센서 스티커 지원 : 유통 중 유통온도 유지내역 증빙
  • 유해생물구제사업 : 양식장 발생 기생충 질병 모니터링 및 구충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