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았을 때, 해당 공무원이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심사․결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 청구기간

징계 처분 등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방법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안내문(링크된 파일 확인)을 참고하여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통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로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