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표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표로써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서비스안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시간제 시간제(기본형)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 지원
  • 아동 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최소 30분단위 가능하며, 가사활동은 제외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과 종합형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종합형돌봄서비스 – 이용요금은 시간당 15,11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지원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은 시간당 13,950원으로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중복금지의 예외)
※코로나19의 경우 연계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종일제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영아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232.6만원(11,630원/1시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 1일 최소 3시간 이상,월 최소 80시간 사용 원칙, 최소 30분단위 가능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시간제¨라¨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장애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을 변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범위

※ 가사활동은 제외됨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범위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범위표로써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범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범위
시간제 시간제돌봄 서비스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가사활동은 제외됨
종합형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종일제 영아 종일제돌봄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정부지원 대상자

※정부지원 결정 요건은 다음의 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정부지원 결정 대상자 자격 결정 기준
: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 기준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 1) 맞벌이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
  •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4) 다자녀 가정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1) 만 12세 이하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2) 만 36개월 이하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비장애아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등급) 아동에게 돌봄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안내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5)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서식 19호])를 제공받은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지원 체계(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위기・양육공백 발생 여부 확인 ∙ 서비스제공 및 정부지원 필요성 판단∙ (해당 시)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제공) - 시・군・구(∙ 소득판정・정부지원유형 결정 ∙ 정부지원유형/결정정보 전송) - 사례가정(∙ 신청서,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및 소득증빙자료 제출) - 읍・면・동(∙ 신청정보 전송) -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연계)

      * 해당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 종합적으로 판단 후 양육공백 확인서 발급

  •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나. 1) ~ 6) 외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단, 아래 기타 양육부담 기준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대상에서 제외)

    •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인정 범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양육공백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 및 확인 방법

양육공백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 및 확인 방법표

양육공백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 및 확인 방법에 대한 표로써 구분,구비서류,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여부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고)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취업 여부 :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참조
○장애 여부 :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다자녀 여부 : 다자녀 가정 증빙 참조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임금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육아휴직자 제외)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해당 재직기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은 복직일 부터 가능
해당 재직기관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관할 세무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24
- 부가가치세신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농・ 어업인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기타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서식18호]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제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육공백 사실 확인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는 돌봄대상 아님에 유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장애부모 가정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다문화 가정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만 12세 이하 아동2명 확인) 행복e음 연계 또는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 부재・ 입원 등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병무청, 민원24
- 재소증명원 전국 교도소(구치소)
-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5일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해당 병의원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 해외 장기체류 시(90일 이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24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등도 출석 수업 등 양육 공백 시 서비스 지원
해당 학교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취업 준비 ○취업준비 입증 서류 1부 및 구직등록필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해당 직업훈련기관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관할 고용센터
- 학원 수강증 해당 기관
*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참여 및 학원 수강 등은 현장 출석에 한함
  모(母)의 출산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해당 병의원
- 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판정일 명시)
아동 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서식19호] 양육공백인정확인서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 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 등의 적정성 확인 필요

서비스 이용요금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 동일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금지)
동일 시간대 아동 추가 시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영아종일제 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요금 : 11,630원/시간
  • 이용 시간 : 1일 3시간 이상 이용 원칙 (추가) 최소 30분 단위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이용요금 표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이용요금 표로써 유형,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이하 2,326원
(15%)
9,304원
(85%)
라형 150%초과 11,630원
(100%)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이용요금 표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이용요금 표로써 유형,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나형 120%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이하 2,326원
(15%)
9,304원
(85%)
라형 150%초과 11,630원
(100%)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이용요금 표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이용요금 표로써 유형,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나형 120%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다형 150%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라형 150%초과 11,630원
(100%)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부모급여 중지 사항 안내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부모급여 자동 종료
      ☞ 영아종일제 신청 가정에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도록 안내
      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대기가점 등록 및 돌봄 패턴 설정
      ② 서비스제공기관에 영아종일제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확인
      ③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부모급여(현금)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계좌입금)으로 지급.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급여변경신청 필요

      ◆ 종일제 정산금액 지급절차(지자체)

      부모(당월) / ①이용 현황 확정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익월15일) / ①종일제 정산 금액(부모급여-종일제 정부지원금) 계산 ②명단 및 종일제 정산 금액확정(아이돌봄) - 지자체 부모급여담당자 (익월15일 이후) / ①해당 아동 자격(행복e음) 및 종일제 정산 금액(부모급여-종일제 정부지원금) 확인(아이돌봄시스템) ②종일제 정산 금액 지급(e호조 수기지급) ③지급 후 결과 등록‧관리(아이돌봄시스템)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기본형 :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이용요금표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이용요금표로써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기본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 , 종합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이용요금표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이용요금표로써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기본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 , 종합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9,304원
(80%)
2,326원
(20%)
10,467원 4,643원 9,304원 5,806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이용요금표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이용요금표로써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기본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 , 종합형(A형-정부지원,본인부담),(b형-정부지원,본인부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나형 120%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다형 150%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10,467원 4,643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5,110원

가구 소득기준

유형별 월평균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 유형 판정기준 유형별 월평균 소득기준 지원표

가구 유형 판정기준 유형별 월평균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 충족 지원표로써 유형, 소득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536,000 4,298,000 5,022,000 5,714,000 6,387,000 7,059,000
나형 120% 이하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10,218,000 11,294,000
다형 150% 이하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12,773,000 14,118,000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함.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정보지원(읍면동) 신청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가~다’형 가구는 ①번부터, ‘라’형 가구는 ④번부터 진행

아이돌봄 서비스이용방법 신청절차표

아이돌봄 서비스이용방법 신청절차표로써 절차,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절차 내용
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읍·면·동)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② 소득 조사
(읍·면·동)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정부지원 결정 대상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가~다) *지원비율은 요금표 참조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정부지원(가~다) *지원비율은 요금표 참조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1달 전 신청 권장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진행
-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 가상계좌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정부지원 시간
- (영아종일제)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및 처리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센터로 문의하여 서비스 이용
(단, 이용요금 결제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진행도 함께 되어야 함)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정부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같은법 제33조의2 및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최대 5배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도 전액 본인부담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평일 09~13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원활한 서비스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기간]

-1개월간 이용제한 사유

  •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연간 3건 이상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 준수 연간 3회 이상
  •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 여건상 아이돌보미가 신청하지 않은 아동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준수 권고를 함. 권고 2회당 서비스 요구 1회로 간주)
  •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 1회 이상
  • 전담인력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3회 이상할 경우
  • 돌봄 활동 종료 후 아동 인계 없이 보호자 연락두절 연간 3회 이상

-3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 성희롱 등 범죄 의심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

-6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1년 간 누적 3회 이상(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이용제한 사유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 의심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 돌봄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 이용가정의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이용제한 사유

  •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이용제한 유지되며 미납금 전액 납부 시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시·군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24년 3월기준)

(대표전화 : ☎ 1577-2514 –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

시.군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안내 표

시.군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안내 표로써 시군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직통전화번호, FAX, 주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군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직통전화번호 FAX 주소
가평군 가평군가족센터 031-582-9902 031-582-9903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2층
고양시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969-4064 031-969-0049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 (대화동, 일산서구청사 2층
과천시 과천시가족센터 02-507-0073 031-507-0074 과천시 관악산길 58 (관문동 107-1)
광명시 광명시가족센터 02-2625-0365 02-2684-0453 광명시디지털로34(철산동379) 철산별관 노둣돌 1동 2층
광주시 광주시가족센터 031-763-1253 031-798-7139 광주시 송정동 통미로 52번길 19
구리시 구리시가족센터 031-551-3133 031-556-3149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5층
군포시 군포시가족센터 031-392-1816 031-392-1813 군포시 번영로 200번길 72
김포시 김포시가족센터 031-996-5922 031-996-5924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구래동, 한가람 2차 아파트 內)
남양주시 남양주시가족센터 031-554-8211 031-566-8211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95(다산동)
동두천 동두천시 가족센터 031-863-3363 031-863-3805 동두천시 중앙로 249 두드림희망센터 202호
부천시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2-326-4212 032-326-4219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5층
성남시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2-9327 031-755-5335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3층
수원시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245-1319 031-245-0292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63 2층(팔달로 3가)
시흥시A 시흥시가족센터 031-317-4516 031-317-4511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51(정왕동)
시흥시B 경기시흥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031-313-1165 031-313-1164 시흥시 능곡번영길 16(능곡동 898-11) 센트럴프라자 605호
안산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031-501-7982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홈플러스 안산점, 별관1층)
안성시 안성시가족센터 031-674-0130 031-673-9335 안성시 산수유길 15, 안성종합사회복지관 3층
안양시 안양시가족센터 031-8045-5473 031-8045-4855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 동안구청 별관 동안문화관 2층
양주시 양주시가족센터 031-848-5605 031-858-5684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39, 6층
양평군 양평군가족센터 031-775-5955 031-775-5956 양평군양평읍양근로302-1 (구 보건소)
여주시 여주시가족센터 031-886-0322 031-886-0323 여주시 세종로61, 상가 3층(홍문동,현대아파트)
연천군 연천군가족센터 031-835-0911 031-835-0095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 종합복지관 5층
오산시 오산시가족센터 031-378-9765 031-378-9767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83(오산동)
용인시 용인시가족센터 031-323-7132 070-7469-7136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용인시종합가족센터 3층
의왕시 의왕시가족센터 031-689-5576 031-429-8993 의왕시 오전로 153 3층 (오전커뮤니티센터, 사무실 3층)
의정부시 의정부시가족센터 031-878-7216 031-878-7891 의정부시 둔야로 5번길 67
이천시 이천시가족센터 031-635-0883 031-633-4959 이천시 남천로31 종합복지타운내 여성회관 3층
파주시 파주시가족센터 031-949-9163 031-624-5631 파주시중앙로229
평택시 평택시가족센터 031-692-7750 031-615-3996 평택시서정로295(서정동)1층
포천시 포천시가족센터 031-532-2067 031-532-2005 포천시 해룡로 120, 1층 101호(동교동, 차의과학대학교 면학관)
하남시 하남시가족센터 031-793-2993 031-795-2969 하남시 신장동 574 하남시종합복지타운,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화성시 화성시가족센터 031-223-0333 031-221-1219 화성시병점동태안로145 유앤아이센터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