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

  • (경기도 토지정보과) 신고센터 접수·운영 (문의 전화 ☎031-8008-5357, 5359)
  • (시·군·구) 부동산관리팀 등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담당부서

신고대상

  •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그 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자
    ※ (원칙) 경기도 소재 토지 판매 건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