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류‧소통 공간 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커뮤니티‧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융합 도모

사업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모임 등 지역 공동체

사업내용

일반형
  • 결혼이민자 자조활동, 지역사회 통합지원, 자녀돌봄지원, 자녀성장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 부천, 안산, 시흥, 구리, 의정부, 여주, 김포, 군포, 평택, 포천
청소년 특화형
  • 한국어교육 및 문화체험, 이중언어 코디네이터 맞춤형 서비스,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상담, 정서담당 등 프로그램 운영
    ※ 이천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