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경기도는 도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경기도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 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경기도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 (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 rbwpdlqwmd1@gg.go.kr
  • 문의 : 규제개혁담당관 규제합리화팀 031-8008-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