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538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서민구
전화번호 031-8030-3842
등록일 2023-05-15
조회수 42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3 - 553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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