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양물류단지 부분 재정비시행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534
담당부서 물류항만과
담당자 권수빈
전화번호 031-8008-3524
등록일 2023-05-15
조회수 114
구분 공고
안성 미양물류단지 부분 재정비시행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 미양물류단지 부분 재정비시행계획에 대하여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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