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78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손웅찬
전화번호 031-8008-4927
등록일 2024-04-01
조회수 70
구분 공고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대상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영업소재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상의 주소지 등으로 송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01일
경기도지사

1. 「주택법」 제10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택법」 제8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2. 귀 사는 위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공시송달하오니, 예정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04월30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 내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서 내용대로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제출 시에도 위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행정처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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