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 소재한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으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피해내용을 접수하면 됩니다.
결혼식장 소비자분쟁 해결 원스톱 지원 시스템
1.피해신청 · 접수 :소비자 사업자 -> 경기도
2.협의 · 중재 : 소비자 사업자 -> 경기도
3.(미해결 시)분쟁조정 상정(매월):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4.조정 결정(재판상 화해효력):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예식장 소비자피해 중재신청 안내
신청대상 : 경기도민
- 계약 당사자(신랑, 신부, 부모님)가 경기도민일 것
신청품목 : 예식장
- 단, 이미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접수
- 소비자정보센터 이메일 ggconsumer@gg.go.kr
- 메일 제목에 “[예식분쟁]신청인명” 기재
접수서류
- 경기도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번호 끝자리는 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생년월일은 표시)
- 예식장 계약서
- 중재신청서(서식)
답례품 제공 원칙(책임자⸱종사자⸱방문객) :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 활용
- 식사비용의 ±20%내외(소비자가 기준) 상당의 답례품 제공
- 분쟁 조정 등 필요 시 답례품 제공 내역(품명, 상품번호 등) 경기도로 자료 제출
예식 연기, 계약 취소 관련 기준
- (예식연기) 6개월 내 위약금 등 조건 없이 연기
- (계약취소)
- 9월 예식 : 계약금+실손해액(추가 위약금) 50% 내외 감면
- 10월 이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10~20% 위약금)
- (인원조정) 보증인원 축소(30~50%)
소비자분쟁을 신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 신청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 확산되면서 다시 예식장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큰 폭의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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