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이행완료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3
담당부서 수원남부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담당자 이상연
전화번호 031-639-8163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29
구분 공고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제9호(과태료)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이행완료 지연보고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고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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