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제2024-09호)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1017
담당부서 세정과
담당자 황민정
전화번호 031-8008-2312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15
구분 공고
아래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6.
경 기 도 지 사

1. 등록번호 : 제2024-09호
2.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3. 모집목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4. 모집지역 : 전국
5. 모집기간 : 2024.04.24. 〜 2024.12.31. (사용기한 : 2025.12.31.)
6.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7. 모집목표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8. 모집방법 : (온 라 인) SNS, ARS홍보를 통해 후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에서 직접 지정계좌로 입금
(오프라인) 거리모금, 대면모금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계좌에 예치
10. 사용방법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11. 모집비용 : 15% 이내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http://www.yicsw.or.kr
13.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메디슨타워 비210호
14. 기 타(보고서 제출 및 공개의무 이행 등)
가.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나.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일전이라도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전 모집목표액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 모집비용은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라.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와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