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5431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서민구
전화번호 031-8030-3842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30
구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25.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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