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48호(2021.2.24.), 경기도 고시 제2021-127호(2021.7.9.), 경기도 고시 제2022-269호(2022.11.25.)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된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9.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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