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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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2024-956
담당부서 건설본부 관리과
담당자 노우리
전화번호 031-8008-5878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19
구분 공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사전통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18.
경 기 도 지 사
-이하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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