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112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지은
전화번호 031-8008-3414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61
구분 고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024.3.29.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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