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잇다, 경기를 바꾸다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정책

생각을 잇다, 경기를 바꾸다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정책

2026. 09

세상을 바꾸는 변화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일상의 불편을 전하는 한마디는
더 나은 정책의 밑거름이 되고,
새로운 제안은 경기도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된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생각을 정책에 담아가는 경기도.
‘경기도청원’부터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경기도민 발안’까지 도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나보자.

정리. 편집실
내일을 바꾸는 출발점
경기도청원
변화를 바라는 작은 목소리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원’을 운영하고 있다.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내·외국인 누구나 청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실명제로 운영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참여 문턱을 낮췄다.
경기도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경기도청원 누리집(petitions.gg.go.kr)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내보자.

경기도청원

신청 자격
누구나(※ 비실명, 내·외국인, 거주 지역 제한 없음)
청원 대상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사항
청원 방법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경기도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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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기도청원 신청 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Q
SNS 계정 인증 외 별도의 회원 가입은 필요 없나요?

경기도청원 누리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SNS 계정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청원 등록 후 삭제나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된 청원에 동의한 것도 소중한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청원은 수정이 불가하며, 삭제는 청원인 작성 청원에 한하여 7일 이내 1,000명 미만 동의 시 가능합니다. 다만 삭제 처리 가능 사유는 경기도청원 누리집 ‘자주 하는 질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부터 답변까지 한눈에
경기도청원 처리 절차
청원을 신청한 나의 의견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될까. 청원은 접수부터 답변까지 총 5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경기도의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청원을 신청하면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는지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청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게시물이 ‘숨김’ 처리된다.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청원은 30일 동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기간 동안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경기도가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기도청원 누리집(petitions.gg.go.kr)의 답글이나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답변한다.

청원 처리 절차

Q&A

청원 처리 과정, 더 알고 싶어요!

Q
청원 진행 상황이나 처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모든 청원 상황은 [경기도청원 참여 → 청원 목록]에서, 내가 신청한 청원의 진행 상황은 [경기도청원 참여 → 나의 청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성립된 청원의 답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청원은 청원 성립일 기준 30일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기간은 첫날을 제외하고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답변 기한이 됩니다. 1만 명 이상 동의하여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청원 진행 기간(30일) 동안 도민들의 참여(동의)는 계속 진행됩니다.


Tip.

알아두세요!
청원 제외 사항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때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모독하는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청원법」,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 등을 준용하며, 청원 제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 관리자가 ‘숨김’ 처리할 수 있음.

의견이 모여 정책이 되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경기도청원 외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전할 수 있는 창구는 다양하다. 그중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참여형 소통 플랫폼이다.
만 14세 이상 경기도·서울·인천 거주자라면 누구나 패널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7만7,000명이 넘는 패널이 활동하고 있다. 패널이 되면 교통·복지·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인식 조사와 서비스 만족도, 실태 조사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또한 우수 정책을 직접 선택하는 온라인 투표와 생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퀴즈나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즐거움에 혜택도 더해진다. 조사에 참여한 패널에게는 조사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참여 횟수가 쌓여 레벨이 높아진 패널에게는 연말에 추첨을 통해 별도의 상품도 증정한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참여 대상
경기도·서울·인천 거주자(만 14세 이상)
패널 가입 절차
QR코드로 가입하기


검색으로 가입하기

문의
도민소통담당관 031-8008-3068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바로가기

자치법규를 직접 바꾸는
경기도민 발안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도 도민이 직접 바꿔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일상과 생업 현장에서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폐지부터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개정까지 도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경기도민 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은 발안이 제한된다. 참여를 원한다면 경기도민 발안 누리집(propose.gg.go.kr)에 접속해 ‘발안하기’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경기도민 발안

발안 자격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발안 범위
경기도 소관 사무에 관한 경기도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
발안 내용
-
일상에서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
-
생활 속에 새롭게 필요하게 된 자치법규의 제정
제한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 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을 설치 및 반대하는 사항
-
경기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사항
문의
법무담당관 031-8008-2874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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