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이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업인이 행복한 경기 농업, 대한민국 1등 선진 농업 달성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어업, 축산, 산림 분야에서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상임위원회다.
오늘날 농어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 기능을 넘어 식량 안보를 통한 안보 기능과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6차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위원들이 여야 구별없이 경기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운영에서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기후 위기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과 선진 농업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소관 부서로는 농정해양국,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보호과, 산림녹지과가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축산진흥센터, 종자관리소,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을 두고 있다.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농업인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기도 농업인 단체를 초청해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단체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친환경 급식 농산물 안전 문제 ▲기후 위기로 인한 꿀벌 폐사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문제 등에 대해 농어업인들과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외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규제 철폐 등 농업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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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답이 있다’, 발로 뛰는 현장 의정 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농업인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우수 농업 사례를 통한 실질적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2년에는 가평·시흥·안산·여주·양주 현장을 방문했고, 2023년에는 양평·화성·고양·남양주·파주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우수 농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에 한정하지 않고 경상북도를 방문해 인삼 재배지와 민물고기 양식장을 시찰했다. 아울러 아열대 과수 재배 기술과 산림 휴양 선진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전라남도로 찾아가는 등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 의정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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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검증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실시한 현장 정책 회의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소관 부서 현안 업무를 점검하는 등 집중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기후 위기에 따른 꿀벌 폐사 문제 해결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과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개발 ▲도시 농업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가축방역관 인력 수급을 위한 처우 개선 ▲경기도 산림 휴양 시설 확충 ▲저지종 도입을 통한 축산업 활성화 ▲농산물 판촉 행사 사업 조정 ▲해양안전체험관 안전 및 인력 문제 ▲해양 레저 관광 발전 미비 등을 지적했으며, 준공을 앞둔 화성 에코팜랜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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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다수의 조례 제정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열악한 근로·주거 환경과 숙소 내강제 추행, 불법 카메라 설치 등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농어업 활동에 외국인근로자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의 농어촌 사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와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조례를 다수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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