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돌봄터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는 돌봄시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6~12세 아동(초등학생)
- 지역적 특성 및 센터 정원을 고려하여 학교돌봄터 이용 아동의 형제, 자매로
그 형제, 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이용시간
학기중 13:00~20:00 / 방학중 09:00~18:00
* 학교돌봄터별 운영시간 상이
-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운영
이용요금
선정우선순위
학교돌봄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정함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혹은 학교돌봄터 운영주체가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학교돌봄터가 설치된 학교의 재학생을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나, 타학교 학생도 이용 가능
이용절차
-
보호자
-
학교돌봄터
상담,
개인별 플랜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
관할 시·군
구비서류
- 학교돌봄터 돌봄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예: 돌봄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