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가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소득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모든 유형 가~마형) 이용 다자녀 가정
- 다자녀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가~라형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사업내용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참여 시·군(13개)
안산,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참여 시·군(18개)
용인, 성남,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지원내용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연 30만원 한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연 240시간(월 20시간 한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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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경기민원24 지원 신청
(다자녀 “마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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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
※ 대상자는 자동 선정되어 지원되며, 다자녀가정 “마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만 신청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