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책임지는 경기도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가지 빈틈없이 경기도가 풀케어 해드립니다.

경기도아동돌봄안내 360° 언제나 돌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아동돌봄안내 360° 언제나 돌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360도 돌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웃도 가족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 · 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사업내용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 이웃에게 돌봄수당 지원
  • (참여시군(14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계좌이체
  •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원절차
  • 신청자(양육가정)
    경기민원24
    지원 신청
    (당월) 1월 ~ 15일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당월) 1월 ~ 25일
  • 돌봄조력자
    (친인척 · 이웃)
    돌봄수행
    (익월) 1월 ~ 말일
  • 관할 시·군
    돌봄비 지급 · 정산
    사후관리
    (익익월) 20일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민원신청
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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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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