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웃도 가족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 · 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사업내용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 이웃에게 돌봄수당 지원
사업기간
- '25년 기 참여 시군 : 12개월('25년 12월 신청/'26년 1월 활동개시)
- '26년 신규참여 시군 : 10개월('26년 2월 신청/'26년 3월 활동개시)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계좌이체
-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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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양육가정)
(전월) 1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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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월)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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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조력자
(친인척 · 이웃)
(당월) 1일 ~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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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
(익월) 20일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내역
경기민원24 를 통해 신청하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서비스 페이지 입니다. 신청자(양육자) 또는 조력자님의
아동돌봄활동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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