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책임지는 경기도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가지 빈틈없이 경기도가 풀케어 해드립니다.

알림 · 소통 채용소식 언제나돌보미 안내

언제나돌보미 안내

알림 · 소통 채용소식 언제나돌보미 안내
360도 돌봄
언제나돌보미란?

긴급돌봄 필요시 서비스제공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언제나돌보미 개념
  • 아동돌봄시설 내 종사자 및 일정자격(혹은 경력)을 갖추고, 지역별 언제나돌보미 인력풀로 신청한 인력 중 별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자격기준
  • 아동돌봄시설 내 종사자(서비스 제공기관 포함)
  •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경기도민 중 아동돌봄 관련 경력보유 및 자격증 소지자(경기도 아동돌봄센터에서의 교육 필수 이수)
    서비스 제공기관별 언제나돌보미 지정
    (희망근무 지역에 따라 중복배치 가능)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15시간/월 50시간 미만
    기존 아동돌봄시설 종사자(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2시간 미만 활동만 가능
  • 근무장소 : 희망지역(동 단위)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배정
  • 근무내용 : 시설형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홍보 및 만족도 조사
모집절차
  •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센터
    모집공고
    서류접수 및
    면담
    범죄전력
    조회
    합격자
    발표
    권역별
    필수교육(대면)
    · 온라인 교육 이수
    인력풀 등록
    ·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