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책임지는 경기도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빈틈없이 경기도가 함께 합니다.

경기도아동돌봄안내 언제나 돌봄 사업 방문형 긴급돌봄(아이돌봄)

방문형 긴급돌봄(아이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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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돌봄
방문형 긴급돌봄(아이돌봄)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이용대상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 등록 아동)
이용시간
24시간
  • 365일(1.1, 설날·추석 당일, 석가탄신일, 성탄절만 휴무)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 요금 : 평일주간 (기본형) 12,790원 / 시간
                                    (종합형) 16,620원 / 시간
  •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봄사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이용절차
  • 이 용 자
    희망 이용일시 및

    배정방식 선택 후

    단기서비스 신청
  • 아이돌보미 배정
    ❶ AI 자동연계

    ❷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 아이돌보미
    수락

    ※ 미수락 시

    처음으로 돌아감
아이돌봄서비스

365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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