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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2-139호, 2022.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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