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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붙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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