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내용 | 안산시 공고 제2026-855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대부남동 흥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15. 안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대부남동 흥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안산시 대부남동 1085-12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177,570㎡
라. 제안자(사업시행자 예정) : (주)더헤븐리조트 (대표 이창희)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가. 공고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나. 공고기간 : 2026. 04. 15(수) ~ 2026. 04. 29(수) (14일간)
다. 공고방법 : 안산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gg.go.kr/eiass)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안산시 도시개발과로 서면 제출 또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도시개발과(☎ 031-481-2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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