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안산시 공고 제2026-5호
대부남동 흥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반영 여부 공개 공고
“대부남동 흥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안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대부남동 흥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1085-12번지 일원 다. 면 적 : 179,105㎡ 라. 사업시행자 : ㈜더헤븐리조트
2. 공개개요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나. 공개기간 : 2026. 8. 25. ~ 2026. 9. 8.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개방법 :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gg.go.kr/eiass) 게시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붙임”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개발과(☎031-481-2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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