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람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2025-08
사업분야건축물사업가배양동 지역주택조합
사업(평가서명)화성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공공주택 신축사업사업기간 ~
주관기관화성시(주택정책과)협의근거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별표 1]. 파.
승인기관화성시(주택정책과)협의기관경기도청
사업지역위치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1번지 일원업무담당자(협의)이지윤

결정내용공개

공고일공람기간 ~
결정내용
화성시 공고 제2026 – 189호 화성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공공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화성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공공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9조,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결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2일 화 성 시 장 1. 계획의 내용 ◦ 계획명: 화성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공공주택 신축사업 ◦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1번지 일원 ◦ 면 적: 88,434.00㎡ ◦ 사업시행자: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2. 공개개요 ◦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1’참고) ◦ 공개방법: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gg.go.kr/eiass) ◦ 공개기간: 2026. 1. 12. ~ 2026. 1. 26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공개기간(2026. 1. 12. ~ 2026. 1. 26.) 내 나 제출방법: 화성시 주택정책과에 서면제출 또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다. 제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 라.주민의견서: [붙임 2]참조 마.제 출 처: 화성시청 주택정책과(화성시 남양읍 신청로 159, 4층 주택정책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주택정책과(031-5189-6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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