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람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2025-13
사업분야건축물사업가고잔연립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평가서명)고잔연립5구역 재건축사업사업기간 ~
주관기관안산시(주택과)협의근거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 [별표 1]. 파.
승인기관안산시(주택과)협의기관경기도청
사업지역위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0번지 일원업무담당자(협의) 이지윤

결정내용공개

공고일공람기간 ~
결정내용
안산시 공고 제2026- 88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고잔연립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9조제7항,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4일 안 산 시 장 1.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고잔연립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구역면적 69,795.20㎡(공동주택용지 55,775.80㎡, 정비기반시설용지 14,019.40 ㎡) 건축연면적 220,860.16㎡ • 사업시행자 : 고잔연립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공개방법 • 공개방법 :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및 경기도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 (www.gg.go.kr/eiass) 게재 • 공개기간 : 2026. 01. 14.(수) ~ 2026. 01. 28.(수) [14일간]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 기간 이내 [2026.1.28. 오후 18:00 까지]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안산시청 주택과 서면 제출 또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게시판」(www.gg.go.kr/eiass)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주택과 재건축사업팀(☎031-481-23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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