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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공공건설 심의 대상사업 안내 (추정공사비 5억원이상 복합공종)"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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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 심의 대상사업 안내 (추정공사비 5억원이상 복합공종)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2-08-04
  • 조회수1274

`22. 7. 19.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추정공사비 5억원이상 복합공종주1) 건설공사는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경기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조례 제6조 제3,4)


토목 등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5567)

- 건축주2) 경기도 건축위원회(공공건축전문위원회)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477)


   주1복합공종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7조 별표1(첨부파일 참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

                        (복합공종 판단 시 추정 공사금액이 전체의 10% 미만인 공종은 미포함)

   주2) 주된 공종이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일 경우경기도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임


개 정 전

현 행

[심의대상] 추정공사비 1억 원 이상


[심의주관]

- 토목 등 : 경기도 건설기술심위원회(대행)



- 건 축 : 경기도 건축위원회(대행)


[심의대상] 추정공사비 5억 원이상 복합공종


[심의주관]

- 토목 등 :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

  (경기도 택지개발과)


- 건 축 : 경기도 건축위원회(공공건축전문위원회)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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