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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대상

사전검토 목적

공공기관의 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한 계획 방향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예산 계획과 적정 수준의 기획 및 설계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사전검토 내용

사업의 규모와 내용, 예산, 사업일정 및 관리체계 등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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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내용

사업개요, 사업계획, 건축계획, 시공관리 정보제공

사업개요 기본개요, 추진경위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
사업계획 규모/주요사업계획 사업현황 및 여건
[건축] 대지면적 및 건축규모, 소요공간계획(Space Program), 주차장 규모,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토목,조경,환경 등] 사업규모, 배치계획, 시설계획, 공공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예  산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예비비
일  정 설계 및 공사기간
관  리 발주방식 및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향후 시설 운영.활용계획
사업관리시 유의사항 시공관리 공사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계약 관리, 안전 관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 대상기관

    • - 경기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 - 경기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지방공사·재단 등)
    • - 경기도가 공사비의 50% 이상 보조하는 기관 또는 시·군
  • 대상사업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 환경시설 등)로서
      공사비 1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
    • [사전검토 제외사업]

      • -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사업
      • - 경기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복구사업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 및 사전검토 대상사업
      •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 -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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