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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대상

사전검토 목적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한 계획 방향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예산 계획과 적정 수준의 기획 및 설계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사전검토 내용

- 사업계획서, 건축기획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아래 세부 항목별 적정성 여부 검토

사전검토 내용

사업개요, 사업계획, 건축계획 정보제공

사업개요 기본개요, 추진경위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
사업계획 [지역현황] 지역특성 및 상위계획 반영, 지역현안 및 수요조사,  [부지현황] 행위제한, 접근성, 물리적 특성,    [규모] 대지면적 및 건축규모, 소요공간계획(실별규모, 공용면적), 주차장 규모,  [예산]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예비비,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각종 인증, 범죄예방 건축기준 등,  [일정] 심의, 설계공모, 설계, 공사기간,  [관리] 발주방식 및 사업관리체계
건축계획 [배치계획] 건축물 배치, 외부공간계획, 외부동선계획, 기타 특수조건,  [시설계획] 조닝계획, 실별계획요건, 내부동선계획, 기타 특수조건,  [공공성 확보 등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 대상기관

    • -경기도, 도내 시·군 및 지방공기업
  • 대상사업

    •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 - 설계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면제대상사업]

      •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
      • - 「지방재정법」에 타당성조사 시행 사업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시행 사업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26호, 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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