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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1.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2.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 구현

    • 경기도민 편의 증진

    • 지역경제 발전

설립목적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경기도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한 계획 방향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예산 계획과 적정 수준의 기획 및 설계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설립 법적 근거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제7조 (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설을 할 경우 제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설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9조에 따른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설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공공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1. ① 도지사는 공공건설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공공건설기획 업무의 수행
    2. 2.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3. 3.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1. 가. 공공건설의 발주, 기획 및 관리
      2. 나. 공공건설의 디자인 관리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한다)
      3. 다. 공공건설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한다)
      4. 라. 공공건설의 유지·관리방안
    4. 4. 공공건설 발주 전 설계조건 및 적정 공사원가 산출 지원
    5. 5. 공공건설 발주 관련 기준 및 사례연구, 발주 관련 제도개선 사항
    6.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7. 공공건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8. 그 밖에 공공건설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3.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과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4.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련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5. ⑤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재정비 등 공공건설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탁·운영함으로써 경기도내 공공건설사업을 전문적, 독립적,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합니다.

센터 연혁

  1. 2022

    1. 01. 07.

      센터 홈페이지 오픈(www.gg.go.kr/gpcc)

  2. 2021

    1. 07. 29.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승인(국토교통부) ※ 공공건설지원센터 내 기능 추가

  3. 2019

    1. 12. 30.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개소

    2. 12. 18.

      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경기도-GH)

    3. 06. 18.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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