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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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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사전검토 제외 대상인데,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공장,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하는 집합건축물입니다.

즉, 공장 외 정보통신산업, 첨단업종 등의 산업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에 따라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로 조성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이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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