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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로 조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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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로 조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사전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작물 형태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도면 작성도 건축사의 설계업무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0.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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