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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자원순환시설은 사전검토 면제 대상이지만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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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면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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