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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공공건축 설계공모 이후 설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할 경우,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인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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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설계공모 이후 설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할 경우,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인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은 설계공모(설계입찰공고) 절차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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