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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민간 건설사에서 기부채납 받을 체육시설은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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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자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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