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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 센터를 통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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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건축물 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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