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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사전검토 대상인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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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사전검토 대상인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복구 후 민간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시설은 공공건축물이 아니므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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