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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창고시설인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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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창고시설의 경우 사전검토 대상 공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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