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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기부채납 받은 건축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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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귀속되고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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