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
|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 이전글 | [공공건축] 기부채납 받은 건축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
| 다음글 | [공공건축] 공작물 축조는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