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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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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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