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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공작물 축조는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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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작물 축조는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공작물 축조 중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건축사의 설계 업무가 포함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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