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 공작물 축조는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
|
공작물 축조 중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건축사의 설계 업무가 포함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 이전글 | [공공건축]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
| 다음글 | [공공건축] 주차복합건물은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공공건축심의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설계공모 업무를 지원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