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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주차복합건물은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공공건축심의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설계공모 업무를 지원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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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사전검토 대상 공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제외한 공공건축사업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소속기관에 공공건축심의 기구가 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지만 심의기구가 없다면 상위 기관으로 공공건축심의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설계공모 업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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