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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경기도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전검토 대상인지 여부와 센터에서 설계공모를 대행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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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로 판단되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청기관에 따라 사전검토 신청 분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이 경기도, 시ㆍ군, 지방공기업일 경우 공공건축 분야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경기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경기도가 공사비 50% 이상 보조하는 기관 또는 시ㆍ군일 경우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건설(건축) 분야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설계공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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