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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경기도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전검토 대상인지 여부와 센터에서 설계공모를 대행하는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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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경기도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전검토 대상인지 여부와 센터에서 설계공모를 대행하는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로 판단되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청기관에 따라 사전검토 신청 분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이 경기도, 시ㆍ군, 지방공기업일 경우 공공건축 분야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경기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경기도가 공사비 50% 이상 보조하는 기관 또는 시ㆍ군일 경우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건설(건축) 분야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설계공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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