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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인테리어 공사는 사전검토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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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사업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전검토 대상이며, 인테리어 공사도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지만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경기도 시ㆍ군의 경우 경기도가 공사비의 50% 이상 보조하는 사업일 때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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