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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의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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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자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부채납 이후 공공이 사용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로써 별도의 건축기획 및 설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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