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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대상은 무엇이며, 면제 대상은 있나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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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대상은 무엇이며, 면제 대상은 있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용도나 설계비 추정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수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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