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공건축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여야 하나요?"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여야 하나요?

건축기획 업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9조의2)

-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대상은 무엇이며, 면제 대상은 있나요?
다음글 [공공건축] 사전검토 신청서 내용으로 건축기획을 작성하면 되나요?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