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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나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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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5항에 의거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나,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예산 및 인력여건 상 개별사업의 건축기획 업무 수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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